【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4대 부문 핵심전략」 】
❶(기술 혁신) 공공 주도 R&D, 스마트 인프라 규제특례,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화
❷(생산구조 혁신) 건설업 업역 개편,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 무등록 시공팀 관리·퇴출 등을 통해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화
❸ (시장질서 혁신) 부실기업 퇴출, 원-하도급 불공정 근절,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편, 적정 공사비 책정 등을 통해 부실, 불법, 부조리가 없는 공정 산업화
❹(일자리 혁신) 취업연계형 지원 강화, 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허브’ 구축,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청년 인재가 역량을 펼치는 젊은 산업화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6월 28일 (목)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 업계 주도의 전문기관 컨설팅*과 노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 산업 발전전략 용역(보스턴컨설팅그룹, ’17.6~12)
** 업계 10회, 노동계 4회, 노사정 협의체 6회, 전문가 토론회 4회(’17.6〜’18.5)
건설산업은 2017년 기준 GDP 성장기여도가 39%에 이르는 등 그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고, 기술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부족한 건설 기술력1), 경직적인 생산구조2),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3),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4)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량 지원 위주의 단기 처방이 아니라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1) 선진국 대비 70~80% 수준, R&D 투자비중 0.2%(전 산업 1.3%)
2) 10% 미만인 직접시공 비율,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인한 공정경쟁 부족 등
3) 일반 국민의 80.2%가 건설을 불공정 산업으로 인식(국토부 설문조사, `17)
4) 40대 이상 취업비중(’17): 건설업 84% vs 전 산업 65%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 혁신 】
(1)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1조원 규모의 공공주도의 R&D 투자(~’27)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의 확보와 보급을 추진한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차원 설계·시공관리·유지보수 플랫폼), 공장형 시공, IoT 기반 유지관리 등(투자규모는 재원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민간의 건설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경감하며, BIM 등 핵심적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2)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
건설·통신·소프트웨어 산업간의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건설 + IT + SW업체 간 컨소시엄·SPC에게도 건설사업 자격을 부여하는 등 각종 법령상 규제의 적용배제(스마트인프라법 제정, ’19)
설계·시공 간 융복합 성장 촉진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하고, 설계·시공을 통합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도 확대(특수교량 등 14개 공종으로 제한→ BIM 등 첨단공법 적용시 턴키발주 허용)할 예정이다.
(3)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18.9)하고,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月 100→300만원)한다.
지난 6월 8일 설립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중심으로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진출 전략을 11월중 수립하고, 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20)하여 우리 기업에게 체계적인 수주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 생산구조 혁신 】
(1)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 인정할 계획이다.
*(’18) 70억원 미만→ (’20) 100억원 미만(전문의 원도급시장 진출과 연계 추진)
(2)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일부 전문업체가 십장·반장·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①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하여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하고,
②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설업체 등록도 촉진한다.
(3) 건설업 업역ㆍ업종ㆍ등록기준 개편
`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등록기준도 이에 맞도록 개편한다.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시공자격을 제한하여 종합·전문건설업간 공정경쟁을 저해(건설산업기본법)
①업역규제가 개선되면 종합·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역규제는 오랜 기간 건설 생산구조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온 제도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면폐지, 부분폐지(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적용)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②또한,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누어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재검토하고,
③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일본) 5천만원, (미국 캘리포니아) 8백만원 수준 vs (한국) 10~2억원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전문기관 용역,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공론화를 거쳐 9월경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1차관, 종합·전문협회·업체, 노동계, 시민단체 등 참여 중(’18.4∼)
【 시장질서 혁신 】
(1) 부실업체 퇴출 강화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기술인협회 DB를 통해 점검(기술자 자율신고) → 고용보험 가입정보 확인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KISCON)과 건축 착공신고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하여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소액 공사(3~5억 원 미만)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요건도 강화(3개 현장당 1명→ 2개 현장당 1명 이상)하여 건설 안전을 확보하면서 건설업체의 적정 기술인력 보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 불공정 관행 근절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국가계약법 개정)한다.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①원청의 하도급 입찰시, 공사물량·공기·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토록 하여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하고,
②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저가하도급 판정기준 상향(예가대비 60→ 64%), 간접비 포함여부 심사, 경쟁입찰 등 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사유 축소(’18.11)
③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 신용등급 A0 이상 원청은 면제→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면제 폐지
(3) 공공공사 견실시공 기반조성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한다.
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고, 적정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제 시행(’20년 예정)과 적정공기 도입 등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 일자리 혁신 】
도제훈련,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청년층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발(전문건설업체 고용실태 평가제 도입, ’18.10)하여 시공능력평가 등 우대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활용,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하여 8월 중 개소할 계획이다.
*사무공간·신기술 시험시설 제공, 건기연 보유기술 지원, 특허 자문 등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급기술자에게 주기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특1급, 특2급으로 세분화하여 역량 강화를 유도하면서, 적산사(Quantity Surveyor), 공정관리사 등 신규 자격도 신설하여 공법 변화와 현장 수요에 맞는 청년 기술자의 유입을 확대한다.
지자체, 건설사와 ‘건설워크넷’(일자리 매칭시스템, 기술인협회 운영)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구인·구직 미스매칭도 해소한다.
【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하되, 업역·업종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계부처 합동의「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산업 중장기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9월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