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10일(금) 10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회의실에서 제2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를 개최했다.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말 제3기 민간위원의 임기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그간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①특별회계 신설 등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 ②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활용, ③책임수행기관 지정, ④제3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방향 등 2019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 위원 구성(16명, 임기 2년) : 당연직(공무원) 4명, 민간위원 12명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작년말까지 총 929억 원을 투입한 결과,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했다.
*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전국토의 14.8%에 해당)
이는 경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권 제약(ex.건축행위 제한 등)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현재 종이에 그림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수치(數値)화하여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와 같은 공간정보산업과도 결합이 가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준연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밀한 공간정보가 필요한데 이 공간정보의 출발점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적재조사 측량에 드론, 사물인터넷(IoT), 3D 영상 등의 혁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업기간 단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약 30개 지구, 15천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사업지구가 지적불부합지일 경우에는 두 사업간 협업을 통해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되는 등의 경계분쟁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