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 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시공능력 평가시 관급자재 실적 포함 등 건설사업 일선 애로 규제 총 26건 개선
– (공사 전 과정 여건개선)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의 全 과정에서 공사비 적정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적정이윤과 견실시공 보장
– (신 부가가치 지속창출) 스마트 건설기술 조기 개발 및 적용확산, 스마트 건설 스타트업 육성,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사업 확대 등 새로운 건설시장 개척
정부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8월 14일 (수)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작년 6월 업역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였고, 질 좋은 건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전자카드제 확대 등의 일자리 개선대책도 추진해오고 있었다.
이번 대책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임으로써, 건설산업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전년동기대비 (건설수주) ’19.1~6월 △4.5%감소, (건설투자) ’19.2분기 △3.5%감소
이번 활력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 】
그 동안 건설업체들이 경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였고, 안전을 저해하거나,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규제는 제외하였다.
* 1차 검토회의(4.26), 2차 검토회의(6.20), 최종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 6.27)
①공사 도급계약 변경시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시*에는 통보를 면제해주고, 해외건설 상황보고(사례1) 등 관행적 통보내용도 대폭 간소화한다.
*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의 총사업비 변경시 통보 면제→ 연간 6~7만건 통보 감소 예상(전체 통보의 9% 수준)
【사례1】 15일 이내 단기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수주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을 보고했으나(연 5회 이상), 앞으로는 준공보고 한번으로 갈음
②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 특례를 제도신설(‘10.2.11)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하여 완화(사례2)하고, 자본금 평가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부담을 완화한다.
【사례2】 토목공사업자(자본금 7억원)가 건축공사업(자본금 5억원) 추가 등록시 자본금 특례(1/2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 신설(‘10.2.11)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특례 대상 아님 → 앞으로는 특례 적용 가능(총 9.5억원만 보유 필요)
③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에 포함하여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능사’, ‘잠수기능장’을 추가한다.
【 공사 全 과정 여건개선 】
(1) 가격산정 단계 ☞ 적정공사비 및 적정공사기간 보장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제 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 (표준시장단가) 실거래 차이가 큰 공종 우선개정, 실제 시공가격 반영 등
** (표준품셈) 사회변화에 따라 노후시설 유지보수 품셈 및 ICT 공사 품셈 마련
‘공기산정 기준(훈령)’을 법제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폭염 등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2) 입낙찰 단계 ☞ 계약제도 선진화, 공공발주자 불공정 근절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300억→ 100억 이상)하고,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19.1)’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하여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은 개선할 계획이다.
(3) 시공 단계 ☞ 보증수수료 인하, 간접비 합리화
임금직불제 의무화(‘19.6)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 `19.下 임금직불제 효과 분석 후, ‘20.上 수수료 인하(보증수수료 10% 내외)
또한, 건설업 균형발전 및 공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원청-하청 상호협력평가결과 공공입찰에 반영, 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 강화
대규모 공사의 중단·지연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4) 혁신기반 지원 ☞ 적정 SOC 투자 확보, 우수인력 양성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 평택-오송 2복선화(3.1조원, ’21.착공), 춘천-속초(2.1조원, ’21.착공),남부내륙철도(4.7조원, ’22.착공) 등 검토
GTX-A(3조원, ‘18.12착공), 신안산선(3.3조원,’19.下착공), GTX-C(4.3조원 ’19.6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0.9조원, ‘19.7예타통과), 수색~광명(2.4조원 ’19.7예타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도로분야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2조원)을 금년 내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3조원)은 금년 내 설계 착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시재생 뉴딜(‘19년 1.2조원), 노후 SOC 관리(4년간 총 32조원), 신도시·공공주택 등 정부차원의 건설투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원)」 중 SOC 사업(19.8조원)은 대부분 금년 내 기본계획 및 설계 등에 착수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 건설인력을 최고수준의 기능장이 도제식으로 육성하고, 훈련생의 희망에 맞춰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기관과 건설업계간 협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 新 부가가치 지속 창출 】
(1) 국제적 수준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2천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을 본격 시행하여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건설공사 全 공정에 확산 적용한다.
* R&D(‘20~’25, ‘19.6 예타통과) : 3D디지털설계, 무인·원격 모듈화 시공, 건설장비자동화, 드론측량, 데이터 통합관리 등 / 1.6천억 규모 후속 R&D도 추진
** 全 공정 스마트기술 적용(4건), 특정요소 기술 적용(22건), 스마트턴키(1~2건)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지속 확대(‘18.9 개소, 현재 21개 입주 → ‘21년 50개 목표)하고, 창업 연차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1·2년차) 제품화 공동연구, 시제품 제작 / (3·4년차) 현장실증, 벤처투자 매칭 등
(2)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 확대
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펀드조성*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핵심사업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 PIS(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의 모펀드 6천억원 투자협약(6.27)
GICC*, 한-ASEAN 고위급 인프라 회의,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을 확대하여 해외수주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9.3일~5일), 서울, 해외 발주처 및 금융기관 200여명
【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면서 이번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규제개선 과제는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연내에 완료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 과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신속하게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건설경기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건설경기 동향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편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더욱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0814(11시이후)공사대장 통보 개선 등 현장 목소리 담아 26건 규제 개선한다(건설정책과) 190814(안건자료)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